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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1AA-0807-043302

민원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 1항에 대한문의

전기설비 기술기준판단기준 제13 (전로의절연저항및절연내력)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13조에서 전로(전기설비기술기준제3)통상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의 정확한 의미 즉 모든 저압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저압 전기사용기계기구내의 배선을 의미하는지, 만약 교류전원에서는 절연저항이 기준치 이상이 되더라도 불가피하여 정전하지 않고 누설전류기준치를 적용하면 대지와의 정전용량에 의한 전류에 의해 (누설전류를 1 ) 13조의기준에 부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기설비기준제27 3(② 저압의전선로(인하선을포함한다)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인입용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대치 되는것이 아닌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리기관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에너지산업정책관전력산업과

2008.07.25 13:17:21 처리(예정)

※ 최종접수,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답변내용)

ㅇ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6호의 "전로"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회로의 전부 또는일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전선로 뿐만 아니라 옥내배선, 전기기기중의 권선, 그밖의 도체 모두전로에 해당하며, 고장시에만 전류가 흐르는 접지선이나 부차적으로 전위가 생기는 금구와 같은 것은이 기준에서 말하는 전로는 아닙니다.

ㅇ판단기준제13(전로의절연저항및절연내력) 1항의규정은 DC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절연저항값을 규정한 기술기준제52조에 근거하여 정전이 곤란한 전기사용장소의 전로에 대하여는 1 mA의 누설전류 값에 의해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설전류값은 당연히 회로의 저항성분에 의한 전류이며 선로나 기기의 커패시턴스에 의한 충전전류는 포함하지 않은 값입니다.

ㅇ전술한 바와 같이 판단기준제13조제1항은 기술기준제52조의 절연저항값에근거하여 전기사용 장소 전로의 절연 성능을 확인하는 대체방법을 정한 것이며, 전선로의 특성에 따라 절연성능을 정한 기술기준 제27조제3항의 규정과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서로 배치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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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anwoul